'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이라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매달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꼬박꼬박 정해진 금액을 1년 이상 통장에 넣으면 1순위가 충족돼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순위라고 모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청약가점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32점),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35점),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일수록(17점) 더 많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무주택자여선 안 되고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들(가구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 정책적 규제에 따라 가점제 비율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 집을 구입하기 전 해당 지역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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