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으로 바뀌어 8월 1일부터 신규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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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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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이 신세계면세점으로 바뀌어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규 영업 개시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호텔롯데(이하 롯데)에서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이 지난달 31일 저녁 8시부터 이전 절차를 거쳐 8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후속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세계에서 새로 운영하게 되는 면세점은 총 2개 사업권(DF1, DF5) 26개 매장(7905㎡)으로, 제1여객터미널 동편의 향수․화장품 3개 매장(1324㎡),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명품 부띠끄 4개 매장(1814㎡), 탑승동의 19개 매장(4767㎡) 등이다.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면세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여객 불편이 발생하게 될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 신세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롯데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신세계가 인계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올해 1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터미널 개장에 맞춰 성공적으로 오픈한데 이어, 이번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변경도 단 하루의 영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세계 1등 공항 면세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면세점 매장은 중단 없이 운영되지만, 7월 31일 저녁과 8월 1일 오전 사이에 이뤄질 매장 이전 및 영업 준비로 인해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이 한시적으로 조정됐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앞으로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DF3 사업권) 면세점만을 운영하게 된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이번 사업자 변경에 해당되는 매장이 없으므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기존대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 롯데가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일부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할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4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신세계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영업개시 및 매장 인계 등의 세부사항 협의를 통해 8월 1일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매장을 오픈하는등 즉시 후속사업자 선정에 돌입해 면세점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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