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냉방기기도 마음을 편히 가동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략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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