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헀다.
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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