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63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등 노후,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이다. 지난해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회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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