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의결, 절차상 하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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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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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기각

  • 정부세종청사 전국기관장회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장회의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로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고시로 확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할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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