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과 이영하 현대아산 대표 등 현대그룹 임직원 15명의 방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기대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통일부의 방북 승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북 승인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 통일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북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대아산의 방북은 순수 추모행사임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방북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위주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방북 승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승인 결정이 났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달 30일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방북 4일 전에서야 신청서를 낸 셈이다. 방북 승인 결정을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의 기간은 방북 신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대와는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협의를 진행했고,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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