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동료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됐고, A씨는 지역내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돼 근무중이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 있던 동료 여직원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다분한 신경안정제를 먹이려했던 사실이 <아주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B씨가 거부해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지만,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음주 상태에 있었던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케 하려 했다는 것은 또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서다.
세종시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신경안정제 성분은 제각각으로 몸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맞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며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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