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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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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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가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받게 된다. 또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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