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과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그것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로를 고려해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인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12시간을 구분하자고 말했다.
추가보육시간은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오후반과 그 이후부터 밤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대안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일부 아동만 남게 돼 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운영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오전 활동은 심화‧확장하는 내용으로 설계하고, 연령 혼합‧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에는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교사는 추가보육의 특성을 감안해 통합반 교사의 역할과 책임,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대안은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보육시간별로 각각 계산한다. 이를 토대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재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있는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인건비 제외)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안은 현재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