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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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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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적정성 검토 마지막으로 R&D사업 일몰제도 종료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현 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부터 운영 중인 R&D사업 일몰제도 대상사업의 마지막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 적정성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일몰제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로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은 관행적 계속사업은 정비하고, 이후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 사업들은 총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일몰대상사업은 장기계속사업 중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총 20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일몰연도는 2016~2020년 범위 내에서 잠정 설정하고, 일몰예정연도 2년 전에, 일몰시점 적정성 검토를 통해△일몰확정△기간연장△계속지원형 재분류 등으로 최종 일몰연도를 확정하고 있다.

그간 204개의 일몰대상사업 중 172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남은 32개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의 일몰시점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일몰제도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는 2020년도 일몰대상사업(32개) 중 소관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 또는 ‘계속지원형 재분류’를 요청한 사업에 한해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지원 재분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검토결과를 확정한다.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연장(최대 1년이 원칙)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지원 재분류는 개인 기초연구, 출연기관 운영지원 등 사업기간 설정에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며 그 외는 당초 설정한 2020년도로 일몰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가 일몰제도 운영 마지막임에 따라 제도종료 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도 함께 점검해 연말까지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일몰제도 종료 후에도 일몰후속 신규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 사업기획방향을 검토‧자문하는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몰 및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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