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13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활동보조인 업무에 앞서 소속 기관에 법정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 또는 확약서를 기관 측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용돼 근무하기가 어려워 일을 하기 위해선 기관 측에서 요구하는 각서에 사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인을 한다는 것.
심지어 기관 측에서 활동보조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업계에선 공공연하게 이어져왔다. 올해 정부에서 확정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는 1만760원이다. 여기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수료 25%를 떼어간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관은 소속 활동보조인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관에 귀속시켜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활동보조인에게 법정수당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고, 이에 응하는 활동보조인에 한해서만 장애인과 매칭시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수의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박모씨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도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범법자 심리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에서 각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6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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