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그 동안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양육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댁식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셨으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수익액이나 상속재산의 확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님도 이에 대해 정보가 없으신 것으로 다소 추상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습상속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시네요. 일단 대습상속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피대습인, 여기서 남편을 말합니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1001조),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이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2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남편분과 시동생이 있는데 남편분이 시어머니의 상속개시 전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상담자님과 아들이 있으므로 상담자님과 아들은 시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의 경우는 대습자인 상담자님과 아들이 피대습자인 남편이 받았을 상습분을 상속하고, 대습자가 여럿 있는 경우이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즉 시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남편과 시동생이 1:1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였을 터인데 상담자님과 아들이 남편을 대습하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상담자님, 아들, 시동생의 상속분은 0.6:0.4:1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 남편이 생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시네요. 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의 선급, 특별수익(상속을 해야 할 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가액이 남편의 상속분을 넘는다면 상담자님과 아들은 시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아파트 가액이 남편의 상속분을 넘지 않는다면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아파트의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더하여(물론 시동생이 생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의 가액도 더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담자님과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아파트의 가액을 공제한 남은 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상정하고 계시네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만약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넘치게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상담자님과 아들은 남편을 대습하는 것이므로 결국 남편의 상속분을 따라 계산하면 상담자님과 아들의 유류분은 각 3/20, 1/10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 상속개시시 재산의 가액에 남편과 시동생이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고, 상담자님과 아들의 유류분액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시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기간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나 남편분과 시동생의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소 원론적인 설명을 드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자분께서도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시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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