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이면서 업무시설이라는 이중 잣대로 인해 관리업체가 관리권부터 장악한다. 아파트보다 2~3배 높은 관리비를 뜯어내면서도 관리 수준은 엉망이다.”
“아파트는 감사제도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가 등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다. 회계감사 등 관리관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줘야 한다.”
16일 법무부와 서울특별시 공동으로 서울하우징랩에서 개최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인의 횡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가 불투명해서 비리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고, 입주자들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이 12만동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은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토록 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복도 등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75%)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3분의1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 법 개정에서도 청구식 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나 세입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아파트 관리비의 월별 내역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아파트는 월별 내역이 다 공개돼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집합건물 관리비는 청구식 공개에 머물러 있어 관리비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집합건물 관리비도 월별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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