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넘겨… 국토부 “취소 시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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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8-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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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진에어 경영행태 정상화 시기까지 항공기 도입‧노선 허가 등 제한”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를 검토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두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 과정에서 인정했다. 에어인천도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5월~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인정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있다. 옛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 역시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항공법은 2017년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됐지만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는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2012년 이후 다시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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