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70대 남성이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천면사무소에 있던 공무원 2명은 각각 어깨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총기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의자인 70대 남성이 엽총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엽총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용한 엽총은 범행 당일 오전 파출소에서 유해조수구제용 허가를 받아 출고됐다.
엽총은 사냥에 사용하는 총을 의미해 공기총, 소총, 산탄총 등도 엽총이 될 수 있다. 여러 발의 탄환이나 산탄이 한꺼번에 총구를 떠난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도록 설계한 무기이다.
공기총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소형 날짐승을 잡는 데 쓰인다. 보통 공기총에 포함되는 압축가스총은 액화 탄산가스의 기화 압력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총기이다.
장약총이기도 한 엽총은 화약의 폭발로 생기는 가스의 압력으로 탄환을 발사한다. 장약총은 목적물의 종류, 수렵장의 환경, 사수의 기회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산탄(散彈)을 발사해 조류, 소·중형의 짐승을 목적으로 하는 산탄총, 단일 탄환을 발사해 원거리에 있는 짐승과 중·대형 짐승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플총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엽총이라고 하면 대개 수렵용 산탄총을 의미한다.
엽총은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집에서 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엽총, 공기총 등을 근처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 시즌에는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기를 출고할 수 있다.
한편 피의자는 몇 년 전 봉화로 귀농한 농부로 최근 면사무소 등에서 지원하는 귀농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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