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 용어는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앞으로 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서비스는 신청 시 필요도 평가를 통해 제공여부 등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등급표현은 삭제되고 장애정도로 단순 표현된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 시 1~6급을 부여받고 있다. 1~3급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된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요 장애인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되도록 변경된다.
이같은 조치는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전까지 장애인서비스는 등록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다. 때문에 필요도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으로 결정되다보니, 장애인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선 지자체 노력도 부족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정도 구분은 서비스 지원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내년 7월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 등은 2020년과 2022년까지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가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정도로 새로이 구분을 만든 것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장애인 우대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현 등록 장애인은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기존 등급에 따라 장애정도가 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각 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돼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체·개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다룬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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