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김광길 변호사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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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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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타공인' 북한법 전문가, 10년 동안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내

  • 북한서 남한 기업의 토지사용권·분양·경매·세금 등 법제화

  • 경협단지는 새로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경제적 가치 넘어 사회문화적 영향 막강"

[사진설명=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최근 아주경제신문-아주로앤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북경제협력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데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남아보다 북한(진출)이 훨씬 낫다고 본다. 남북경제협력단지(이하 경협단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실험장'이다.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룰(법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수륜아시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경협단지는 국제평화라는 정치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고임금·성장정체·대기업 위주 불공정 관행 등 산적한 국내 경제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포기해선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타공인 ‘북한법’ 전문가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 북한에 들어가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의 경제관료, 법률가들과 협업해 경협단지의 세금·부동산·행정법 제정 등에 관여했다. 이후 중국 연변에서 북한의 사회변화에 대해 연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에서 북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성장이 정체된 국내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동안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저임금’, ‘하청업체 갑질’ 등의 관행이 죄악시 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등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일종의 완충시기가 필요한데 남북경협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육로)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기회와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며 “경협단지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매우 아픈 상처다. 그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정치적 절차는 물론, 외압에 의해 경협단지가 폐쇄된 경우에도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합의서를 만들 때 대통령의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 비준 동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한다. 이런 장치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측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던 사유들을 분석하면 한·미 군사훈련 등 군사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며 "결국 정치·군사적인 안정이 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모범답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적으로는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경협단지를 폐쇄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경협보험 재보험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기업에서 인수하게 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러시아·미국 등 외국기업의 자본이 경협단지에 들어가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남한 정부도 함부로 경협단지를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이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한국 로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북한 개발에도 재미동포·재일동포 자본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협단지의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로펌들이 북한 실정에 맞는 정보를 갖추고, 국·내외 기업들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이 북한진출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관계를 꼽았다. 그는 “최근 북한의 광물·신재생에너지·관광 등 여러사업에 대한 투자문의가 활발하지만 아직까진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보고 많이 들어간다"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모델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체제간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베트남·중국 등과 달리 언어와 문화가 통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돌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졌던 한 업체의 노사관리 노하우를 예로 들며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마다 매일 정문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성과도 매우 좋았다”며 “북한 사람들도 막연하게 '남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먼저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니 마음을 열고 일도 열심히 하며 사소한 감정싸움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지출하려는 기업들에 한국의 기업문화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우던 문화’, ‘휴식시간 없이 일하는 문화’ 등이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결코 100%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기업주들은 ‘기술을 배우려면 그 정도(갑을)관계를 감안해야한다’는 생각을 북한 근로자에 적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변화지만 북한 측에서는 체제의 이완이기 때문에 (김정은)정권의 사활이 담긴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 역시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일정부분 개방 후에도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확인했고, 이러한 변화가 최근 북한의 개방 행보의 시작점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남북경협단지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협단지는 (경제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북한 사람들과 말을 트고, 문화를 접하면서 사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불신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그게 바로 경협단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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