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영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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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8-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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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순대와 만두 등 가공육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며 "유전자 타입 확인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가열한 제품이라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3∼4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다.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3일 중국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자진신고한 중국산 순대와 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교류가 많아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차단이 중요하기에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발 항공기의 수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엑스레이검사를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미신고 축산물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발 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을 국내에 하역하는 경우 소독 후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행객 등이 외국에서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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