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치권 "무주택자 희망, 정부가 가로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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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08-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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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적정분양가격 산정 결의문 채택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8일 채택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 대비 6.8%인 135만 여 호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7년 5.1%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다.

현재 세종시에도 23개 단지 11,800 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읽혀진다.

특히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절망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신도심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평균 5.08%보다 훨씬 높은 13.96%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년 이후의 분양전환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또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의원들은 "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을 즉각 시행 해야 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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