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올해 대비 3.6배로↑… 신청 자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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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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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대폭 늘어나면서 관심이 몰린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올해(1조3473억원)보다 3.6배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 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등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식으로 바뀐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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