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으로,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및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25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800만원(초소형)~1900만원(승용)까지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환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구매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기준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을 반영해 점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