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원 차량난동 가해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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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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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해자 정신질환 가능성 두고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자유공원 차량 난동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그 밖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2일 오후 A씨는 자유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민폐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다가오자 A씨는 그들을 피해 차량 난동을 벌인 후 도주하기 시작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담장을 비롯해 주차돼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물건을 손괴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A씨 차량 번호판을 수거해 차량 조회를 해 소유주를 특정했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경찰관들이 검문하니 무서워 도망갔다. 도주 후 술을 마셨지만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진료받은 적 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신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다만 A씨가 '당시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음주를 한 후 이를 숨기고자 도주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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