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 1500여개 시장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옥련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 주변도로는 양측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석바위시장을 비롯한 12개 시장 주변도로는 편측도로만 허용된다. 부평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추석명절기간(9월13일∼9월26일)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동안 인천의 9개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모래내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 주민노래자랑을, 강남시장, 옥련시장, 구월도매시장에서는 경품행사가, 석바위시장, 부평문화의거리는 맥주축제 및 플리마켓,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전통시장 고객 방문 유도 및 내수진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5%할인(현금 구매시) 개인구매 한도를 월5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판매한다.
전국 1500개 전통시장 및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맞이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볼거리도 즐기고,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가을축제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현황
상시허용 3개소, 한시적 허용 22개소 (18. 9. 13 ~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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