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 등 14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인 농어, 점성어 등이 집중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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