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먼보험금 111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111억원(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보험금이다.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나 해지·시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데, 최근 5년간 출연된 휴먼보험금은 5만8000건으로 53억원에 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문자, e메일 등으로 휴면보험금 발생 예고안내, 지급안내, 찾는 방법 안내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되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환급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송희경 의원실 측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가입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주인에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권이 보장된다. 즉 원래 주인(원 권리자)은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인터넷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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