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규제에 서민금융 정책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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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9-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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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DSR 규제는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2금융사들로서는 중금리대출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DSR 기준선을 100%에서 80%로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올해 초 은행권부터 적용된 DSR은 다음 달 보험사·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적용된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부채에 적용되기 때문에 2금융사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초 DSR 도입 이후 1금융권의 신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7월 6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28.36%) 줄었다.

문제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2금융권이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호응해 꾸준히 늘려왔던 중금리 대출 사업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출 총량의 감소로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에게 저금리를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금리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 전후의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중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10% 중반대의 중금리 제공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고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금리를 기대했던 차주들은 20%대의 고금리나 대부업·사채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과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려는 또다른 정책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엇갈린 행보에 금융사들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인 중금리 활성화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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