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준조세라고도 불린다. 근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담겨 있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가 바로 부담금이다.
설치 목적과 부과 요건, 산정기준‧방법‧부과요율 등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큰 틀에서 구조가 세금과 유사하다.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준조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명확한 목적과 재원조성 필요성, 중복 여부 등을 기획재정부가 심사한다. 부담금에 대한 종합계획서는 국회를 거쳐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폐지할 수도 있다.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우편‧전화 등은 사용한 정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요금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세‧수도세처럼 세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다. 세금이 아닌 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 한다. 과속을 할 때 매겨지는 과태료는 지자체 수입이 된다.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은 과징금이나 추징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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