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는 조치다. 현재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을 금지한다.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도 추가한다.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형과 증권금융 예금(MMW)형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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