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원래 3개 였다?…1991년에는 법정공휴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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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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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육군 10월 2일·해군 11월 11일·공군 10월 1일에 기념

[사진=연합뉴스]



매년 10월 1일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 국군의 날이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것은 지난 1956년으로, 그 이전에 국군의 날은 삼군이 모두 날짜가 달랐다.

원래 국군의 날은 각 군의 창설일에 맞춰져 있었다. 과거에는 육군기념일은 10월 2일, 해군기념일은 11월 11일, 공군기념일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창설기념행사를 해왔는데, 1956년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했다.

이듬해인 1976년부터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 날을 경축해왔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 한글날(10월9일)과 함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군의날을 군내에서만 기념한다면 국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의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글날은 2014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됐으나 국군의 날은 기념행사만 개최하고 있다.

한편,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또 게양 위치는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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