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서 재산세 납부 오늘까지…ATM에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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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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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자동 납부 가능

[사진=연합뉴스]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오늘(10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급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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