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드론, 자격 필요 없어진다...드론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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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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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낮은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무게’서 ‘위험도’로 기준 변경 추진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완구·레저용 등 위험성이 낮은 드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25kg이 넘는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류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 신고와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조정 자격 등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무게를 기준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헤서는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업계와 학계 등 5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열어 이번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바뀌는 분류체계는 기준을 △모형 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kg 이하 기체 중 1400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기체 중 1400줄 초과 또는 7kg~25kg 기체 중 1만4000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고위험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 기체) 등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잠정적으로 세분화한다. 모형 비행장치는 250g 이하의 비사업용으로 촬영용 카메라와 시각보조장치 등을 탑재하지 않은 드론이다.

앞으로 모형 비행장치는 기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한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지금처럼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또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필요 없으며, 사업여부와 관계없는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로 자격을 부여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 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도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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