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업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1일 금투협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과정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으로 구성된다.
교육 기간은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에 진행된다. 대상은 투자 권유자문 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미 부동산 운용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과정 중 4시간짜리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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