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FIS’…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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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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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29일 지나서야 계약서 발급

  • 시정명령‧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사진=이경태 기자]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에프아이에스의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에프아이에스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프아이에스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해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용역 수행 행위 시작 전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리에프아이에스가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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