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열린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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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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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표시·정보제공 위한 제도 마련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등이 다뤄진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고, 해당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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