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황당한 변명을 했음에도 구하라를 향한 일그러진 시선이 섞인 댓글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했으면 구하라 잘못이지.. 그러게 누가 찍으랬니? 남자가 몰래 찍었다더니… 이제 뭐라하나 보자(10***)" "촬영을 제안한 자가 이상한 거지. 그딴 걸 왜 찍자고 하지?(fi***)" "저런 영상 왜 찍지(fo***)" "근데 둘이 좋아서 성관계까지 해놓고 싸우니까 사이버에 의뢰하고 참 구하라 너도 참 어이가 없다(hi***)" "먼저 찍자고 한 구씨도 이해 안 가긴 마찬가지(km***)" "성관계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는 게 정상이냐?(zp***)" 등 댓글로 구하라는 비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찍었다는 건 상관없고, 그 동영상을 이미 유포하고 협박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ru***)" "진짜 사랑했던 건 맞냐? 만약에 서로가 합의했다면 커플들끼리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건 네티즌들이 뭐라 할 건 없지만, 그걸로 어떻게 좋아했던 사람을 협박할 수가 있냐?(ji***)" "보낸 타이밍을 보면 알 수 있지. 사이좋을 때 보냈으면 추억일 수 있지만 둘 다 감정 격해져서 대판 싸우고 짐 싸서 헤어지는 마당에 추억이라고 둘이 찍은 사진이며 영상 전송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도 어디 풍경 예쁜 곳에 놀러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성관계 장면을(ju***)" 등 댓글로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4일 A씨 법률대리인 곽준호 변호사는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구씨가 먼저 찍자고 한 것이다. 카카오톡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상과 사진을 전송할 경우 연인 간 상호 동의하에 공유함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더라도 협박 의도로 당사자에게 전송한다면 협박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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