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유류 약 260만 리터를 연소시키며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 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해 잔디에 떨어졌다.
풍등에 떨어진 잔디밭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불은 탱크(직경 28.4m×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4분쯤에는 탱크의 폭발로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풍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인 A씨는 비전문취업비자를 취득한 뒤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