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11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불당 1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155필지 6만5천891㎡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170필지 6만5천759.5㎡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불당1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정, 지난 3월 검천3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는 토지소유자 협의가 90% 이상 완료돼 경계결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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