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구 언제 할 수 있나? 승진하거나 연봉오르면 가능…이달부터 모바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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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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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높아지는 등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생기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기준이 다르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크게 낮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6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신용·담보대출 잔액 669조9707억9864만원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은 5조3150억107만원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주문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철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통합 애클리케이션(앱)인 SB톡톡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저축은행에서 개별 고객에게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에서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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