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4번째부터)소재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탁덕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동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서막이 마침내 열렸다
내년 2월말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를 시작한다며,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선거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내방 또는 유선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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