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농민과 유통상인들은 이전까지 총각무를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상차한 상태에서 출하·유통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출하자(농민)는 대량의 총각무를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려 무청 부분을 짚으로 묶는 포장방법을 택했다. 표준규격인 5㎏ 또는 10㎏ 단위에 맞췄다.
하지만 공사는 작년 7월말 상인들에게 총각무를 종이박스에 포장해 거래하라고 전달했다. 그해 12월에는 유통인들에게 2018년 1월부터 출하인들이 총각무를 박스포장치 않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총각무 포장용 종이박스의 경우 민원인들은 1장당 550원 정도에 구입해온다. 총각무 가격이 낮을 땐 한 박스(5㎏)당 1000~1500원 사이에 형성된다. 다시 말해 박스 값 자체로도 농민들의 거래활동에 부담이 커 유통비 및 소매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상수 의원은 "출하자와 유통인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나아가서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값비싼 박스포장 강요는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는 "총각무의 박스 포장 출하 이후 농민은 오히려 1개 묶음당 53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역 기계화에 따른 물류시간 단축, 기존 비위생적 거래 개선, 소비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장 내 장기 주차난 해결 등 물류와 환경 개선효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ㄷ.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