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군인 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군인 성 군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 간 성범죄(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위반 입건은 2014년 256건에서 2017년 396건으로 140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육군 성범죄 입건은 2014년 207명에서 지난해 301명으로 전체 입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기간 해군은 35건에서 66건으로, 공군은 14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군인 간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실제 지난 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에도 휴무 중인 여군 장교를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장성이 보직 해임되는 등 올해에도 몇 차례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군은 군인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긴급 공직 기강 점검 회의‘, ’성범죄 특별대책 TF구성‘, ’성폭력 전문상담관 도입‘, ’양성평등센터 설치‘, ’국방 헬프콜‘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인 간 성범죄는 여군뿐만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인 만큼 국방부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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