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22 12: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해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아보카도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하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등록작물 이외의 작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해당 농가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자재 판매상에서 등록작물과 다르게 추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은 “농약을 사용할 때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