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장기운송계약 등 수출입 화물 국적선 수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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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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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선주와 화주 기업 간 상생 협약 체결

 

[사진=아주경제DB]

국적 화주와 선사가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SDS 등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한국해운연합,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23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국적 화주는 수출입 화물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신규 노선 개설과 국적 화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최원혁 판토스 대표이사,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등 대형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선사 측에서는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과 한국해운연합을 대표해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및 주요 선사 임원진이 함께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크게 3가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선·화주 기업은 컨테이너 분야 장기운송계약 등 장기 협력관계 정착을 통해 수출입 화물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화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해 신규 노선 개설과 서비스 공급망 확대에 노력하고, 화주는 신규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화물 제공에 협력한다.

이와 함께 선주와 화주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화물운송 수탁자인 해운선사와 위탁자인 대형 국제물류주선업체 간에 최초로 맺어지는 자발적인 협력이다.

정부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기운송계약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생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지속가능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주와 선사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서로의 필요를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이 협약식이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여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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