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 발 늦는 금융당국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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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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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대응책을 세웁니다."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업체들의 시선이다. 

P2P금융이 대표적이다. P2P금융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은행·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 기능을 하지만 규정상 금융사가 아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대신 P2P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대출 중개업체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효력이 없다.

P2P금융은 2015년 등장한 이후 급성장했다.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는 데다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빠르게 큰 만큼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우후죽순으로 업체들이 등장했다. 최근 대표이사 잠적, 투자금 유용, 사기 대출 등 일련의 사건들이 'P2P금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피해가 오롯이 금융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P2P금융사들은 일부 업체의 문제가 업계 전체로 인식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축은행만 봐도 그렇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축은행 직원들은 '저축은행에 돈 맡겨도 안전하냐'는 질문을 하루에 한번씩은 받는다고 한다. 일종의 주홍글씨가 새겨진 셈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P2P금융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핀테크의 한 축으로 여겨졌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투자제한 등의 규제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의지를 갖고 법제화에 힘썼다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성장하고 있는 P2P금융이 제대로 날기도 전에 날개가 꺾이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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