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대여된 주식의 경우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식대여는 국내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국민연금은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이었다. 또 국민연금의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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