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시 의무적으로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폐원 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에 대해선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내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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