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주택가구 저리로 지원"...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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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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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협중앙회 제공]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사는 박모씨(36)는 신혼 때 전세로 구한 방 두 개짜리 아파트(20평)에서 세 아이와 살고 있다. 더 넓은 평수의 집을 구입하기로 결심하고 은행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10년 만기로 2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매달 상환원금만 약 160만원대에 달해 이사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신협에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을 취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본 결과, 은행의 3분의1 수준인 56만원의 원금만 내면 된다고 해 이사를 결정했다.

이처럼 신협에서는 무주택자인 다자녀가구에 약 2.4%대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협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과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사 최초의 출산장려 대출상품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협이 추진하는 상징적 상품"이라며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구에만 지원된다. 다자녀가구는 등본상 신청인의 셋째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만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다. 대출금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제공되며 올해 9월 기준 2.4% 내외다. 정확한 금리는 조합마다 차이가 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적 제한은 없다. 대출 상환은 매월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신협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공헌도 가능해 신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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