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오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 성토․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쌏기), 건축물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와 서울에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또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