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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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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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당은 31일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은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사업에 통일부가 100억원의 남북 협력기금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난 7월 사전 심의·의결한 8600만원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해임 건의안의 법적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63조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1일 현재 국회의원은 299명으로 1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은 모두 112명으로 단독으로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38명의 다른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있는 3명(서청원·이정현·정태옥)의 의원들을 합쳐도 115명으로 35명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의 의원 전원(3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5명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Q. 과거에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나요?

헌정 사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5차례입니다. 대부분은 부결되거나 폐기됐습니다.

가장 최근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9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발단은 김 전 장관이 경북대 동창회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장관으로 부임하면 그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등의 글을 올려 야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Q.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장관을 해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안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의 건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김 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김·노 전 대통령은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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